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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질환(암/뇌혈관질환/
(해당 특약 가입 시)
허혈성심장질환)단계별
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.- • 진단 → 입원 및 수술 → 재활치료까지 단계별 보장(해당특약 가입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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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인출 및 중도환급
(1종, 2종에 한함)
제도로 편리하게 자금
운용이 가능합니다.- • 중도인출 :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%한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(단,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)
- *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중도(해지)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• 중도환급 : 60세, 65세, 70세, 75세, 80세 중도환급을 통한 목돈마련
- • 중도환급금은 최초1회만 지급합니다.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만기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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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
(1종, 3종 가입 시)
가능합니다.-
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- - 상해로 80%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- - 질병으로 80%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- - 보장개시일 이후 '암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단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)
- - '뇌졸중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- '급성심근경색증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- ‘말기간경화’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- ‘말기폐질환’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- ‘말기신부전증’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• 갱신형 특별약관, 보장보험료50%납입지원 Ⅱ(4대유사암) 특별약관, 독립특별약관,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• 종에 한하여,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시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.
- •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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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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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사고 계약 전환제도로
무사고기간 충족시
계약 전환 가능합니다.- •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의 요인으로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1위인 치과질환 보장(해당 특약 가입 시)
- • 골절, 화상, 배상책임 등 각종 상해 및 질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(해당특약 가입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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