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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 질환(암/뇌/심장)
(해당 특약 가입 시)
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.- • 뇌혈관,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특정 치료 시 연간 1회 보장(특약, 요양병원 제외,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 50% 지급)
- • 2대질병치료비(요양병원제외,연간1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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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인출 및 중도환급
(1종, 2종에 한함)
제도로 편리하게 자금
운용이 가능합니다.- • 중도인출 :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%한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(단,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)
- *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중도(해지)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• 중도환급 : 60세, 65세, 70세, 75세, 80세 중도환급을 통한 목돈마련
- • 중도환급금은 최초1회만 지급합니다.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만기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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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
(1종, 3종 가입 시)
가능합니다.-
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- - 상해로 80%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- - 질병으로 80%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- - 보장개시일 이후 '암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단,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)
- - '뇌졸중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- '급성심근경색증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- ‘말기간경화’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- ‘말기폐질환’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- ‘말기신부전증’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- • 갱신형 특별약관, 보장보험료50%납입지원 Ⅱ(4대유사암) 특별약관, 독립특별약관(‘무배당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특별약관’은 제외),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• 1종에 한하여,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시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.
- •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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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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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사고 계약 전환제도로
무사고기간 충족시
계약 전환 가능합니다.- •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형(2형~6형)으로 전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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